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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1차(7월) 일정, 입지

by 솔루 2021. 6. 19.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정리

지난 글에서 전체 3기 신도시에 대한 입지와 공급호수, 특징 등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의 사전청약에 대한 일정, 지역 입지, 공급물량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사전청약이란?

지난번 글에서도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청약 제도는 본청약 시행 1~2년 전에 미리 청약을 진행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시기는 주택 착공에 맞춰 진행을 하지만, 주택 착공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그 사이에 타 부동산을 매수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를 1~2년이라도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미리 분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청약이란

 

2021년 사전청약 추진 일정 및 입지

2021년에는 4차에 걸쳐 사전청약이 추진됩니다. 우선 7월 1차 사전청약은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2, 성남 복정1, 의왕 청계2, 위례가 대상입니다. 2차 사전청약은 10월에 추진될 예정이며 남양주 왕숙2, 성남 신촌, 성남 낙생, 성남 복정2, 의정부 우정, 군포대야미, 의왕 월암, 수원 당수, 부천 원종, 인천 검단, 파주 운정3 지역이 대상입니다. 3차 사전청약의 경우 11월에 추진되며 하남 교산, 시흥 하중, 양주 회천, 과천 주암이 대상입니다. 12월은 4차 사전청약이 시행되며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부전 역곡, 시흥 거모,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동작구 수방사, 구리 갈매역세권, 고양 장항이 대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지역들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공공택지도 포함한 대상입니다.

 

아래 사진의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들이 7월 15일부터 사전청약이 추진되는 지역입니다.

총 5개 지구에서 4,333가구가 공급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천 계양이 1,050가구, 남양주 진접2는 1,535가구, 성남 복정1은 1,026가구, 의왕 청계2는 304가구, 위례는 418가구입니다.

사전청약 공급정보
3기 신도시 및 공공택지 사전청약 일정 및 위치, 출처: 사전청약 홈페이지

 

 

▼▼▼▼3기 신도시에 대한 자세한 입지, 소득 요건, 자산 요건 등 설명은 지난 글을 참조해주세요.▼▼▼▼

https://powertomato.tistory.com/8

 

3기 신도시 사전청약 - 7월 분양시기 분양가 자격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지구인 3기 신도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신도시는 330만㎡ 이 넘는 규모의 택지를 말하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powertomato.wcdoit.com

 

 

사전청약 일반공급 대상

3기 신도시 및 공공택지 사전청약의 자격사항 및 평면도 등은 지난 글(위 링크)을 참조해주세요.

사전청약의 일반공급은 건설량의 15%가 배정됩니다. 대상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시,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입니다.

청약 저축 1순위는 공급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수도권의 경우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이 1년이 경과되었고 12회 이상 납부한 자이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의 경우는 청약 저축 가입기간이 2년 경과되었고 24회 이상 납부한 세대주여야 하며, 5년 이내 세대 구성원 전체가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청약 저축 2순위는 청약 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청약 저축 가입자입니다. 사실 이번 3기 신도시 및 공공택지 사전청약의 경우 1순위로 끝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사전청약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3기 신도시 및 공공택지의 사전청약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은 주택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40㎡ 이하와 전용면적 40㎡ 초과에 적용되는 당첨자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사진을 참조하세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순위
사전청약 일반분양 당첨자 선정방식

무주택 기간의 산정은 만 30세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였을 시, 혼인신고일로부터 계산합니다.

전용면적 40㎡ 초과 분양주택의 경우 저축 총액이 많은 자를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데 월 1회 납입시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12개월 간 매월 20만 원씩 저축을 하였어도 최대 월 10만 원의 한도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10만 원씩 12개월간 120만 원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위 링크에 자세히 설명을 해놓았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3기 신도시 및 공공택지 분양으로 많은 호수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와 무주택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으면 하고, 많이 공급되는 만큼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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