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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보

2021년 공무원 봉급표, 수당, 정년퇴직 나이 등 정리

by 솔루 2021. 7. 12.

공무원-봉급표-수당-정리
공무원 봉급표 수당 등 정리

2021년 공무원 봉급표와 수당제도 등 보수체계와 기타 정보에 대해 정리하여 설명드립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결혼정보 업체 듀오에서 조사한 결과 2019년과 2020년 모두 이상적인 남자 배우자의 직업이 공무원으로 뽑혔습니다. 대체 공무원이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 이상적인 남자 배우자의 직업으로 뽑혔을지 2021년 공무원의 봉급표와 수당 등 보수체계와 정년퇴직 나이 및 실제 받는 월급을 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이상적-배우자2020-이상적-배우자
2019년, 2020년 이상적 배우자의 모습

 

공무원 보수체계

공무원의 보수는 크게 봉급과 수당으로 나뉩니다. 봉급은 기본급여 형태로 직책별 또는 호봉별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 월급이라 보시면 됩니다. 수당은 직무와 근무형태 등에 따라 지급되는 봉급 외 부가적인 급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2021년 공무원 봉급표와 수당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봉급: 기본급여 형태
  • 수당: 봉급 외 부가적인 급여

 

2021년 공무원 봉급표

2021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0.9%로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공무원은 직종별, 호봉별, 계급별로 봉급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직종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과, 우정직 공무원, 경찰 공무원, 소방공무원에 대한 봉급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2021년 9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처음 임용되어 받는 봉급은 1,659,500원입니다. 이후 호봉 상승과 진급으로 봉급은 인상됩니다. 가장 봉급을 많이 받는 계급과 호봉은 1급 23호봉의 봉급으로, 금액은 7,085,000원입니다. 자세한 봉급표는 아래 사진을 참조해주세요. 금액단위는 원이며, 월 지급 기준입니다.

공무원-봉급표(일반직)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우정직 공무원 봉급표

2021년 우정직 공무원으로 처음 임용되어 받는 봉급은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1,659,500원입니다. 우정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6급부터 9급까지의 봉급은 동일하고 5급부터는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이 더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봉급을 받는 계급과 호봉은 1급 24호봉으로 5,491,2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봉급표 사진을 참조해주세요.

공무원-봉급표(우정직)
우정직 공무원 봉급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봉급표

2021년 순경 또는 소방사로 처음 임용되어 받는 봉급은 일반직, 우정직 공무원과 동일한 1,659,500원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의 경우 군대를 마친 분들이 대부분이라 이에 대해서는 군에 있었던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는 일반직, 우정직 공무원에도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경찰공무원-이미지경찰공무원-이미지소방공무원-이미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봉급표

일반직, 우정직 공무원은 9개 계급으로 나뉘는데 반해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10계급으로 나뉩니다. 가장 많은 봉급을 받는 계급과 호봉은 경찰공무원의 경우 치안정감이며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정감에 해당하며 23호봉일 경우 7,085,000원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봉급표 사진을 참조해주세요.

공무원-봉급표(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봉급표

 

공무원 수당제도

봉급 외적으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부가적인 급여를 수당이라고 합니다. 수당은 크게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으로 나뉩니다. 공무원이 실제 얼마를 받는지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였으니 끝까지 읽으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수당-정리
공무원 수당 정리

상여수당

상여수당은 대우공무원 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으로 나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우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 정근수당: 지급기준일(1/1, 7/1) 기준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 성과상여금: 근무실적과 성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가계보전수당

가계보전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으로 나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 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 주택수당: 하사 이상 중령 이하 군인 및 재외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도서, 벽지 등 교통이 불편하거나 교외지역 등 근무여건이나 환경이 특수한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특수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은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으로 나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험근무수당: 위험한 직무(소방, 경찰 등)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 특수업무수당: 특수한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 업무대행수당: 동료 직원이 휴직을 가게 되었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 군법무관수당: 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 등에는 초과근무수당과 관리업무수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과근무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 초과 근무를 한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 관리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실비변상 등

실비변상 등에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로 나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액급식비: 식비
  • 직급보조비: 직급에 따라 보조되는 수당
  • 명절휴가비: 설날과 추석에 지급되는 수당
  • 연가보상비: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최대 20일까지 연가보상비가 주어집니다.

 

공무원 추가 정보(정년퇴직 연령, 실수령액)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퇴직 나이는 언제고 실제로 봉급에 수당까지 합하면 월급은 얼마를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추가정보공무원-정년퇴직-연령공무원-실수령액
공무원 정년퇴직연령, 실수령액

공무원 정년퇴직 연령

공무원 퇴직 나이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1년 2회에 걸쳐 퇴직이 진행되는데, 1월~6월 생인 경우 해당 연도 6월 30일에 퇴직하게 되며 7월~12월 생인 경우 해당 연도 12월 31일에 퇴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1961년 6월 25일인 경우 2021년 6월 30일에 퇴직하며, 생년월일이 1961년 9월 5일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에 퇴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실수령액(봉급+수당)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의 월급은 봉급과 수당으로 합쳐 지급이 됩니다.

9급 1호봉의 경우 봉급 1,659,000원이 기본으로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나오는 수당으로 정액급식비 140,000원, 직급보조비 145,000원이 있습니다. 다른 수당을 안 받고 기본적으로 나오는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만 받는다고 하면 1,944,000원 정도 월급이 될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세금 등을 뗀다고 하면 실 수령액은 더 적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절휴가비는 일반적으로 약 100만 원 수준으로 지급이 되며 설날이나 추석이 있는 달에 지급되므로 해당 월에는 월급이 더 많습니다. 이외에도 직급이나 근무형태, 가족 등에 따라 위 설명한 기준에 따라 수당이 추가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봉급표와 수당제도, 정년퇴직 나이와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무원이 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더운 날씨에 코로나로 인해 더욱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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